- 기본교통비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시흥시 청소년들의 이동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흥시에서 지원하는 교통비입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(홈페이지) 내 ‘사업안내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기본교통비는 사회적·경제적·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선진적인 공공대중교통 복지정책으로 아래의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.
① 시민의 이동권 보장
②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
③ 환경비용 절감
④ 가계부담 완화
기본교통비 관련 문의처에 대한 내용입니다. 문의 내용, 문의처,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| 문의 내용 |
문의처 |
비고 |
- 교통카드 사용·충전 오류, 환불신청
(기능, 잔액확인, 단말기 태그 등 포함) |
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‘레일플러스 고객센터’ (링크) |
평일 09:00-18:00
(점심시간 12:00-13:00)
주말·공휴일 휴무 |
- 기본교통비 정책 및 누리집(앱) 사용
- 회원가입, 교통카드 (재)발급, 등록 등 |
시흥시청 챗봇 ‘시흥톡’ (링크) |
| 시흥시 대중교통과 031)310-2756,7,9 |
- 자녀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혹은 세대주가 부모님이 아닐 경우 나타나는 오류입니다.
- 회원가입 시 [부, 모, 법정대리인] 중 '법정대리인'을 선택 후 첨부파일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-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회원가입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
회원가입 |
비고 |
| 대상자 |
대상자별 각각 가입 필요 |
-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
- 중복가입 불가 |
| 법정대리인 |
자녀 여러 명 등록 가능 |
- 법정대리인이 누리집(홈페이지) 혹은 앱에서 가입하여 자녀정보를 등록하여 신청
- 본인, 법정대리인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시흥시청 대중교통과(310-2756, 7, 9)로 문의바랍니다.
- 회원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.
- 만일 법정대리인이 대상자를 자녀로 등록해 놓은 경우, 대상자 본인은 신규로 가입이 불가합니다.
-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누리집(홈페이지) 내 ‘마이페이지-회원탈퇴’ 메뉴에서 등록해 놓은 자녀를 탈퇴한 후에 대상자 본인의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.